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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3:0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4길 16에 있는 탄천 동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6. 23:05 경 위 탄 천 동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 야구장 방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 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를 위 K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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