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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71811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협동을 통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학원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평생교육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의 경기도지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제16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지회장 선거 : 2015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 일시 : 2015. 11. 21. 오전 11시 장소 : D주점(수원시 E)

다. 원고, C, F은 이 사건 선거의 지회장 후보로 입후보 하였고, 2015. 11. 21. 실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지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C이 90표를, 원고가 82표를, F이 36표를 각 득표하였으며, C이 피고의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8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총연합회의 회원으로 인가(등록)받은 학원의 설립자 또는 학원장(독서실장)으로써 총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총연합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 회원은 자동적으로 총연합회의 정관과 본회회칙에 의하여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탈퇴할 수 있고 학원이 폐지되면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원의 징계제명)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본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연합회 승인을 득한 후 지회장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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