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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동부전자 앞 도로를 광주은행 쪽에서 해남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해리에 있는 우슬체육공원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다

급하게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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