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에 있는 ‘상등교차로’를 광주방향 신도로 쪽에서 산이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해남읍 쪽에서 산이면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신호체계 관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청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그 순간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어서 계속 진행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추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