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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4.선고 2015고단813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단813 사기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신○○ ( 59년 , 남 ) , 일용정비공

검사

박경세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수경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사기

피고인은 2014 . 8 . 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 내가 A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 가 퇴직하여 A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다 , 2 , 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가 될 사람을 A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A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A에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 , 000 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예비사위를 A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 9 . 2 . 경 피고 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8116010004 * * * * ) 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 11 . 10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 , 900만원을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

2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5 . 4 . 7 . 08 : 0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빌라 부근 주차장부터 울산시 남구 ○○○에 있는 □□□정비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5마XXXX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A , 박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송금내역서 , 임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 피의자 취업경위

및 타인명의 도용경위 수사 , 긴급체포 경위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수사 , 사법경찰리

경사 정 * * 진술 청취 - 무면허 운전 관련 )

1 . 차적조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 사기죄에 한하여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은 ' 박○○ ' 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도 ' 박○○ ' 라고 소개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편취금액 1 , 900만 원 중 800만 원은 변제하고 300만 원은 공탁한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웅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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