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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중공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현대중공업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다, 2,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가 될 사람을 현대중공업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현대중공업에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예비사위를 현대중공업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7. 08: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우정빌라 부근 주차장부터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정비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임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취업경위 및 타인명의 도용경위 수사, 긴급체포 경위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수사, 사법경찰리 경사 L 진술 청취 - 무면허 운전 관련)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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