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0. 5.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62,900,000원, 보증기한 2016. 10. 5.(그 후 2017. 10. 2.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참가인이 2017. 4. 26.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에 따른 대출원리금 63,446,938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12%이고, 가지급금은 509,175원이다.
다. 주식회사 D는 2016. 5. 10. 채무자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5. 12.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 D에게 1,618,696,38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3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차1316호). 라.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53695호로 2016. 6.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마.
주식회사 D는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2016. 12. 16.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 주식회사 D는 2016. 12. 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