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 C)와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물품대금채무 중 2011. 8. 10.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57544호 보증채무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4. ‘원고는 피고에게 53,270,61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15. 5. 2.이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602동 4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7. 1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절차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452,40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6. 6. 23. 1순위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255,700,921원, 2순위인 신청채권자 피고에게 33,119,788원(원금 25,799,006원 이자 7,320,760원)이 각 배당되었고, 나머지 159,393,964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피고는 2016. 6. 23. 위 배당금에 집행비용 4,239,310원을 포함하여 37,359,076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보증기간 중 매출보다 대금지급이 초과되어 물품대금채무가 없었다. 2) B의 대표이사인 C은 2015. 10. 22.경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