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서광테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2016차12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53,895,2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본2073호로 안성시 대덕면 소사길 60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 회사 소유의 코팅기계 한 세트(이하, ‘이 사건 코팅기계’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원고 회사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49호로 원고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원고 회사 소유의 맥스크루즈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결정을 받았으며,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1016호로 원고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6. 29.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이 원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원고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