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7. 8.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B영농조합법인(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8년경 장뇌삼 투자사모펀드(이하 ‘장뇌삼 펀드’라고 한다)를 통해 200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았고, 그 운용을 마이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에셋’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D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8,941,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자 회사로부터 장뇌삼 종자와 종료를 매입하고, 장뇌삼 재배를 채무자 회사에 위탁하였다.
장뇌삼 펀드는 2008. 3. 4. 하나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D는 2010. 12. 1. 장뇌삼 펀드의 운용사인 마이에셋에 위 대출금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채무자 회사는 위 공정증서상 D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22.경 장뇌삼 펀드로부터 D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나.
항 기재 공정증서상의 마이에셋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3. 2.경 채무자 회사 및 그 대표인 E을 상대로 82,890,739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5.부터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였다
(2013차전2272 양수금 사건). 위 신청을 인용한 지급명령 결정은 2013. 3. 15. 채무자 회사에 송달되었고, 2013. 3.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11. D 및 채무자 회사 소유의 장뇌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본1835, 1836 사건). 채무자 회사는 2013. 7.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