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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3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59』

1. 절도

가. 2019. 3. 4.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09:08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0.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1:50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 H조합 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11:5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3,600원 상당의 샌드위치, 바나나우유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8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H조합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87,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12:15경 서울 동작구 K에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서 PC방 선불요금 2,000원을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조합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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