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02:4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신분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3:06경 부산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로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20만 원), 미화 500달러 (한화 약 60만 원), 미화 300달러(한화 약 36만 원)를 순차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4,000~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