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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31 2017노56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살인의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 붓 사위인 피해 자가 본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 붓 사위인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피고인이 D과 이혼을 하면서 받기로 한 재산 분할 금 7,000만 원과 피고인의 영산 포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협조가 없이도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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