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4:4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안사로6에 있는 태양건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B)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CITI 100cc, 차대번호: D)를 이동수단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그 번호판이 마치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당한 것인 번호판인 것처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번호판 부착사진에 대한), 사진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차량 등록번호판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법원 197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