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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8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대표이사 B는 피고인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2012. 7. 30.경 그 자본금 2억 원을 건설업 컨설팅업자 C이 중개한 사채업자 D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예금을 인출하여 D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이 가장납입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2012. 9. 24.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건설과에서 C을 통하여, 마치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처럼 2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피고인 회사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0. 2. 제주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98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B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 회사의 경제적 상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과 별도로 B 개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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