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D은 피고인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자본금 3억 원을 가장 납 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E의 대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자본금 등록 기준인 3억 원이 충족된 것처럼 하여 건설 면허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E은 위 D의 의뢰를 받아 2012. 3. 초순경 삼척시 교동 592에 있는 삼척 시청 건설과에서, 서울에 있는 건설 면허등록 대행업체인 F으로 하여금 가장 납입한 잔액 증명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첨부한 피고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관할 행정기관인 삼척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2. 3. 14. 경 피고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협거래 내역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 건설 업 등록 신청 일자 확인, 납입 자본금 인출 사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 법인은 이미 폐업에 이른 상태로서, 피고인 법인에 대한 벌금을 대표자의 개인자금으로 라도 현실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