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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118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도로표지병 및 안전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2005. 3. 2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인 2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위반내용으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2. 31. 기준으로 재고자산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경우에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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