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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단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1. 0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함께 먹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집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과 뒷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1. 1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 노상에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마네킹, 행거, 의류 등 시가 45만원 상당을 손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366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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