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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13275
시행회사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 및 피고 군인공제회의 참여 등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었으나, 2007. 10.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3년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토지 외 11필지(제1산업공단 부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매입을 진행하였고, 2004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피고 군인공제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군인공제회는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05. 2.경 재차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 군인공제회에 2,40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3%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군인공제회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로 참여하여 회원들에게 400세대를 특별분양(10% 할인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2005. 3.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군인공제회는 공동시행사로서,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수탁자로서,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시공사로서 2005. 3. 14.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2005. 3. 14.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피고 군인공제회가 원고에게 2,400억 원을 PF 대출하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05. 3. 14.자 약정에 따라 2005. 3. 15.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 중 3필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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