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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1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사업자금을 대여한 성남시 신흥동 2458 외 11필지상의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 건설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B업무를 담당한 피고가, 원고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이하 ‘NSI’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인출, NSI의 외부 추가자금 차입, 후순위 담보권 설정 등의 승인 내지 동의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부청구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NSI의 자기 명의 5필지 매입 원고(대주 겸 공동시행회사)는 2005. 3. 14. NSI(공동시행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시공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수탁자 겸 대리사무 수임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NSI에 2,400억 원을 대출하였다.

NSI는 위 대출금으로 사업부지 중 신흥동 2457-1, 2458, 2460-1, 2461-1, 2461-4의 5필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였다.

NSI의 주식회사 시즈(이하 ‘시즈’라 한다) 명의 1필지 매입 NSI는 시즈로부터 사업부지 중 신흥동 2456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후 NSI는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신흥동 2456 토지를 간접취득하기로 하여 원고의 대출금으로 시즈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NSI의 성남신흥제1차 주식회사(이하 ‘성남신흥제1차’라 한다)로부터의 추가자금 차입 NSI는 미매입 토지인 신흥동 2457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 7. 5. 성남신흥제1차로부터 330억 원을 차입하였다.

NSI의 Kauai-Comercio International e Servicos Lda(이하 ‘Kauai’라 한다)로부터의 추가자금 차입 NSI는 2007. 9. 7. Kauai와 사이에 미화 6,950만 불 상당의 원화를 차입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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