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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9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08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흠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를 못으로 터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089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바퀴 2개를 못을 터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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