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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1 2018고단3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부터 강릉시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조된 게임 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7. 12. 5. 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 와와’ (CC-NA -101215-004 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위 게임 물은 이용자가 화면 상단에 위치한 발사체를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움직이며 각종 물고기를 맞춰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순수 능력제 슈팅게임으로, 게임상에서 획득한 스코어 점수는 다음 게임 시작 시 초기화되어 없어 지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게임에서 획득한 스코어 점수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고, 게임기 내부 I/O 보드에 설치된 SW 버튼 3개 중, SW3( 셋 업 버튼) 을 3회 누르고, 3초 기다린 후 SW2( 일 정산 지움 버튼) 을 2회 누르고, SW1( 정 산 확인 버튼) 을 1회 누르면 이용자가 획득한 누적 점수가 표시되는 정 산창이 나타나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정산 창에 나타나는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1부, 와와 게임 설명서 1장

1. 현장사진 1부, 총 투입금액 일람표 1부, 총 투입금액 촬영사진 1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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