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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7 2017고단23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2 층에서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 오션 파라 다이스 포커’ 게임 기 20대, ‘ 뉴 미스타 손’ 게임 기 20대, ‘ 씨 드레 곤’ 게임 기 20대, ‘ 씨야 포커’ 2 게임 기 10대를 갖추어 놓고 게임 장 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7. 5. 1. 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위 'E 게임 장 '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 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및 허가증 첨부)

1. 수사보고( 환정 동영상 부분 캡 쳐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H의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영업기간 및 게임 장 규모가 상당한 점, 본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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