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처가 쪽 손위처남이 의정부와 구리에 있는 게임장에 큰돈을 투자해서 수입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손위처남이 시골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다. 그 게임장 실업주가 시의원이어서 뒤를 봐주는 사람이 많아 단속될 염려도 없다. 나도 있는 돈 다 끌어 모아 투자를 했다. 소액으로 투자하면 이자만 주는데 1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한테는 연말에 이익배당금을 추가로 준다. 나를 통해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부 이자와 이익배당금을 받게 해 주겠다. 원하는 때 투자금은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에 투자한 바가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소비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0.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8.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억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