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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1 2017가단48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95,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9. 3. 4.부터 2017. 3. 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44,572,483원 중 중간정산퇴직금 6,277,117원을 제외한 나머지 38,295,366원(= 44,572,483원 - 6,277,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8,295,3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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