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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6 2018고정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① 2016년 9월 임금 482,400원, 2016년 10월 임금 627,120원, 2016년 11월 임금 675,360원, 2016년 12월 임금 482,400원, ②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월 1,500,000원씩 5개월분 7,500,000원, ③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타금품(하이패스 이용료) 434,600원, 총 체불금품 합계 10,201,880원]’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가 2017. 12. 8. 접수한 진정내용(수사기록 5쪽 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른 입사일은 '2017. 1. 2.'이었다.

입사일 2017. 1. 2. 퇴사일 2017. 11. 15. 체불임금총액 8,250,000원 퇴직여부 퇴직 퇴직금액 0원 기타퇴직금액 0원 업무내용 행사 진행 및 교육 임금지급일 말일 근로계약방법 구두 제목 월급을 아예 안 주겠다

네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월급 7,500,000원(한달에 150만 원*5개월) 그리고 11월 달 15일까지 일한 금액 750,000원 합계 825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줄 생각을 안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D의 2017. 12. 26.자 진정서(수사기록 7쪽)에서는, 근무기간이 2016. 9. 1.~2017. 11. 15.로 변동되었으며, 사업장 내 직위는 이사, 임금조건은 2016년 시간당 6,030원(최저임금액 , 2017년 월 150만 원, 담당업무 음식 및 술 제조, 체불금품내역 2016년 9월 482,400원, 2016년 10월 627,120원, 2016년 11월 675,360원, 2016년 12월 482,400원 및 기타금품 434,600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중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체불 금액은 D가 하이패스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는 출근 날짜마다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고, 기타금품은 하이패스 이용료이며,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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