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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060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계산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 산정 종료일(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1년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 1.5 / 183 × 8 × 미사용 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4. 10.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1년간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중 50%를 선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해

4. 10.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산식의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 8. 7. 체결한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합의서, 을 제1호증 을 통해 통상임금에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을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당 연차수당의 산정방식인'통상임금 월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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