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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외하동 공항 사거리를 오근 장 역 방면에서 오 창 방면으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5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회, 각 진단서, 사고 현장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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