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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4 2014고합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시아버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3:00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산시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해라, 여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집어넣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잘 해라, 여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누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간질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피해자는 2014. 6.경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손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5만 원을 브레지어 안에 넣은 다음 다시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옆에서 울던 딸을 안고 집에서 나와 바로 친정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7.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5만 원을 주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에 음부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2014. 8.경 제출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에는 피고인이 2010.경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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