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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515886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9. 주식회사 C과,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제작하는 ‘D’이라는 드라마에 5억 원을 투자기간 3개월로 정하여 투자하되, C은 2011. 5. 8.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합한 537,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4. 9. 7.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2014. 8. 7.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4년 제239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상 C의 미지급 금원을 2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채무는 피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한 다음 그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 즉 위와 같은 새로운 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미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C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그 투자계약 상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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