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7357
수익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2. 가의 3), 4)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투자계약 해석상 원고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 및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종료 후 이익금을 배당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에 해당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상 원고의 수익금은 사업수익의 40%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 제5조 제2항은 최종수익금이 원고의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회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일 뿐,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제5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해석에 의하면 피고가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는 ‘사업종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 된 때’로 이는 실제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까지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고, 신탁계약의 만료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수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