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410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위탁사원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상품은 원금이 보호되는 상품이고, FIM 시스템, 즉 원금 보존 추구형을 위하여 발동되는 시스템으로 투자자의 투자 전 회사자체의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금 위에 올려 손실 발생시 FIM 자본부터 손실이 발생하게 하고 일정 이상의 손실 시 LOSS-CUT 발동을 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금이 보호되는 상품이라고 교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H 및 선정자에게 피고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하여 이를 믿은 H 및 선정자는 위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은 이와 같은 원금 보장 약정에 따라 H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상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 및 선정자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FIM 시스템을 통하여 H 및 선정자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FIM 시스템을 배제한 채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을 만연히 J에 지급하고 이를 방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H 및 선정자의 투자금 전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H으로부터 위 투자계약상 권리를 양수한 원고 및 선정자에게 투자계약불이행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은 H 및 선정자에게 피고 회사에 투자할 경우 연 10%의 수익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