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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7가단796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여수시 C 일원에서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로 2억 원을 투자한다.

2. 피고는 본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어 완공 분양시 원고에게 1차 본 사업에서 공장용지 2,000평을 무상으로 등기 분양한다.

3. 원고와 피고는 공동대표로 등재한다.

4. 원고는 분양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공동대표는 물론 본 사업의 모든 권리에서 퇴진한다.

5. 본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의 부채는 D 사장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원고의 부채는 그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 사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를 공동대표로 등재하기로 한 약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를 공동대표로 등재하기로 한 약정을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투자계약상 원고를 공동대표로 등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공동대표로 취임하려 하였는데 피고가 ‘번거로우니까 이사로만 취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를 공동대표로 등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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