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고 한다)상 B중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광주시 C, D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1층 254.68㎡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위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점포는 B중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구장이 B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중학교 인근에서는 ‘E’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이미 제외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직업 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 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