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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구합5173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김포시 C 지상 건물 4층 195㎡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라고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8. 1.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당구장은 이 사건 학교에서 건물 정면이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재산상 손해가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의 존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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