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기장군 B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4층 228.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9.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2017.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구는 건전하고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이다.
또 이 사건 건물이 C중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있지 않고 그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건물의 당구장 영업이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재산상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