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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81080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26.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전부(연면적 366.25㎡, 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 제21호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C중학교 및 D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4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법에서 말하는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그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갑 제3, 4,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C중학교 및 D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4m 떨어져 있는데, 위 두 학교 모두 당구장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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