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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구합50929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8. 1. 25. 원고에게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B중학교,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김포시 D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 6층 전부440.4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8. 1. 25. 원고에게 위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각 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B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당구장이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재산상 손해가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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