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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가단19214 판결
세무조사 착수 언론보도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세무조사 착수 언론보도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동생 및 그 가족에게 매각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과 강○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괂나여 2006.11.10. 체결된 매매계약은 36,446,3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강○우는 14,578,520원, 피고 안○숙은 18,226,150원, 피고 강○규는 3,664,6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자는 2005.12.16.부터 2006.12.31.까지 부산 ○○구 ○○동 303-○○에서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다.

나. 한편 2006.7.212. 경 국세청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6.11.23.부터 2006.12.15.까지 '○○○○○ 게임랜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자가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 강○자에게 납부기한 2007.1.31.까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31,571,69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경정부과・고지하였으나, 강○자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08.11.11. 기준으로 강○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6,440,600원에 이른다.

라. 강○자는 2006.11.10. 사촌동생인 피고 강○우, 그 처인 안○숙, 그 알들인 피고 강○규와 사이에, 강○자가 자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지분 중 5/20지분을 피고 안○숙에게, 4/20지분을 피고 강○우에게, 1/20지분을 피고 강○규에게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4106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20지분에 관하여 피고 안○숙 명의로,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06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20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우 명의로,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7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0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1/2지분은 강○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14,000,000원, 채무자 정○기, 근저당권자 ○○1동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정○기, 근저당권자 조○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라고만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7.10.29. 조○호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1.1.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을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자가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누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6년 7월경에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신문의 보도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자신의 사촌동생 및 그 가족인 피고들에게 매각한 것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로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강○자가 그 자녀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그 남편인 정○기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말을 믿고 강○자 및 정○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0억 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1,000만 원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 등 7억 1,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9,000만 원을 피고들이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행행위가 아니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몰랐고, 강○자가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6,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기의 증언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위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인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가 979,09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51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979,095,000원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269,095,000원(979,095,000원- 510,000,000원-200,000,000원) 중 강○자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34,547,500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36,446,3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과 강○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36,446,3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강○우는 14,578,520원(=36,446,300원X40%), 피고 안○숙은 18,223,150원(=36,446,300원X50%), 피고 강○규는 3,664,630원 (= 36,446,300원X1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요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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