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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40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소유관계 ⑴ 피고들은 망 J와 망 I(이하 망 I를 ‘망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망 J는 1982. 1. 7. 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채 사망하였다.

⑵ 피고들과 망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4. 17. 접수 제2641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과 망인은 각 6/20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4/20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0지분에 관하여 각 1982. 1.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한편, 망인은 2012. 7. 13. 사망하였다.

나. 1992. 10. 16.자 위임장의 작성 피고들과 망인은 1992. 10. 1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기 부동산은 망 J의 재산상속인들의 공유인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 처분(매매계약 및 대금 수령) 및 관리에 관한 권리 행사 등 모든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위임장에 관하여 1992. 10. 16.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2년 제2824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1996. 6. 13.자 각서의 작성 피고들과 망인은 1996. 6. 1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항과 13항을 뺀 나머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원고에게 각서인 7인과 함께 8분의 1로 정히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2. 귀하가 요구시 동 부동산의 8분의 1인 522,764㎡(158,136평) 중 65,345.5㎡(19,767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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