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07. 01. 선고 2014가단300111 판결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300111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 외 2명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신○○와 피고 신○○ 사이에 체결된 2013. 2.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신○○는 소외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최○○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홍○○은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최○○, 홍○○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신○○와 피고 최○○ 사이에 체결된 2013. 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최○○는 소외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신○○와 피고 홍○○ 사이에 체결된 2013. 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홍○○은 소외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1. 주문 제2항과 같다.

2.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2. 25.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세무조사 결과 2013. 4. 3. ○○개발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납부기한 2013. 5. 31.)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개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세무서장은 2013. 6. 20. ○○개발의 대표이사이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인 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의 체납액 중 신○○의 주식지분비율 34%에 해당하는 ○○○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신○○는 2013. 7. 22. 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3) 그러나 신○○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원이다.

나. 부동산의 처분

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2. 28.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2. 27.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최○○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2. 27.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홍○○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홍○○에게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최○○, 홍○○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3. 2. 28. 당시 원고의 ○○개발에 대한 법인세 채권,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신○○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개발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 신○○는 신○○에게 합계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신○○가 피고 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대물변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신○○와 피고 신○○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체결된 매매계약, 신○○와 피고 최○○ 사이에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된 매매계약, 신○○와 피고 홍○○ 사이에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들은 신○○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신○○

가) 피고 신○○는 삼촌인 신○○에게 2007. 4.경부터 2008. 2.경까지 합계○○○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2012. 12.경까지 이자를 받아오는 등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가 이를 갚지 않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그 당시 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신○○에게 2007. 4.경부터 2008. 2.경까지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 조카인 위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최○○

가) 피고 최○○는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에 위 피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매수하려고 하던 중 신○○의 제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이며, 매매계약 당시 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피고 최○○가 아니라 위 피고의 부 최○○과 신○○인 점, ② 최○○은 ○○도 ○○군 ○○면 ○○길 ○○○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2 부동산이 위 단독주택의 대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2 부동산의 면적이 60㎡에 불과하고 매매대금도 ○○○원으로서 소액인 점, ③ 최○○은 위 거래 이외에는 달리 신○○와 거래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매수자인 최○○과 계약명의자인 피고 최○○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최○○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홍○○

가) 피고 홍○○은 모친인 강○○을 통하여 신○○로부터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위 강○○은 매매계약 당시 신○○의 체납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시세와 부합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지,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 을다 제1,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피고 홍○○의 모 강○○과 신○○인 점, ② 강○○은 지인인 이○○를 통하여 2013. 1.경부터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의 매수를 추진하였는데, 강○○은 위 각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2013. 2. 15.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로부터 ○○○원을 빌려 총 ○○○원을 마련하여 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2013. 2. 25.) 이전인 점, ③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0. 8. 5.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3. 3. 4.까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매수자인 강○○과 계약명의자인 피고 홍○○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홍○○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신○○와 피고 신○○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신○○는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최○○, 홍○○에 대한 각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최○○, 홍○○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주장

1)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수인은 피고 최○○의 부 최○○인데, 매도인인 신○○, 매수인인 최○○과 수탁자인 피고 최○○의 합의에 따라 피고 최○○ 명의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최○○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신○○를 대위하여 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최○○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수인은 피고 홍○○의 모 강○○인데, 매도인인 신○○, 매수인인 강○○과 수탁자인 피고 홍○○의 합의에 따라 피고 홍○○ 명의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홍○○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강○○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신○○를 대위하여 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홍○○은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피고별로 나누어 살핀다.

가) 피고 최○○

피고 최○○의 부 최○○은 2014. 2. 26. 피고 최○○의 명의로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최○○ 본인이 신○○로부터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최○○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인 신○○는 2013.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의 부탁으로 피고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최○○과 피고 최○○는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홍○○

(1) 피고 홍○○은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절차를 진행한 것은 모친인 강○○이 맞지만 위 피고가 2007. 3.경부터 저축하여 마련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진정한 매수인이고 강○○과 피고 홍○○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은 2013. 2. 15. 본인의 우체국보험을 담보로 ○○○원의 약관대출을 받고, 이○○로부터 ○○○원을 빌려 같은 날 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한 사실, 2013. 2. 19. 강○○이 신○○에게 중도금으로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3. 4. 피고 홍○○의 부 홍창표가 신○○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 매도인인 신○○는 2013.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의 부탁으로 피고 홍○○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강○○인 점, ② 매도인인 신○○도 계약상대방을 강○○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강○○과 배우자인 홍○○가 이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과 피고 홍○○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을다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7. 3.경부터2014. 1.경까지 계속하여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사실, 위 피고는 부친인 홍○○에게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거의 매달 ○○○원 내지 ○○○원씩 송금하여 합계 ○○○만 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까지 11회에 걸쳐 ○○○원씩 송금하여 합계 ○○○만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까지 11회에 걸쳐 ○○○원 내지 ○○○원씩 송금하여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총 합계액은 ○○○원임)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이 위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각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수탁자의 등기의 효력

나아가 이 사건 2,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인 신○○가 최○○과 피고 최○○, 강○○과 피고 홍○○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2,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는 매도인인 신○○이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전의 필요성(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바, 원고가 신○○에게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신○○가 채무초과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신○○를 대위하여 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최○○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홍○○은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에게 주문 제3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 홍○○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 최○○, 홍○○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