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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01. 17. 선고 2007가단45794 판결
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피고와 강○○사이에 2006.11.28. 별지 목록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6.12.22.접수 제81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12.4.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고 2006.12.26. 부가가치세 206,865,692원의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7.3.12.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하였으나, 강○○는 2005년 2기분 104,757,690원 및 2006년 1기 117,943,48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강○○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부 주○○의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6.12.22. 접수 제81435호로 2006.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06.12.4.부터 같은 달 8. 사이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강○○가 2005.7.1.부터 2006.6.30.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다음, 2006.12.26.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7.3.12.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강○○의 부가가치세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이미 2005, 6년도에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위 과소신고액에 따라 경정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있는 강○○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부부(주○○, 강○○)에게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100만원 중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인 6,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는 강○○의 제부인 주○○의 어머니인 점, 피고는 며느리인 강○○의 언니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강○○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아들인 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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