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35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4. 2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2에 있는 애슐리 매장 내에서 피고가 미끄러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5. 4. 2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2에 있는 애슐리 매장 내에서 피고가 미끄러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