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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35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4. 2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2에 있는 애슐리 매장 내에서 피고가 미끄러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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