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동립말사거리를 수원역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인 세류 1동 주민센터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는 신호를 받지 아니하고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세류 1동 주민센터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수원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1,517,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3: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1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31쪽)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