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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9 2019나59144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12.경 B에 분할 전 ‘울산 울주군 F 답 2,111㎡’의 매입 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고, B은 추후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50% 상당의 배당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 B은 위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3. 5. 23. 원고와 위 투자금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08. 5. 27. B에 위 투자금(2억 원)과 배당금(1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그 이자는 연 4.5%로 한다.

B은 2013. 12. 27.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되, 변제기까지 확정 이자는 7,500만 원(=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확정 이자 5,000만 원 배당금 1억 원에 대한 확정 이자 2,500만 원)으로 한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피고는 2017. 11. 10. B과 ‘피고가 2008. 5. 23. B에 4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답 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B은 2018. 2. 26.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8. 4. 2.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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