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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0273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5.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조). 인정사실 퇴직 후 C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원고는 2006. 3.경 지인의 소개로 D내과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는 해외자금 등을 유치하여 종합병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2006. 3. 21.경 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E 외 4명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의 E 외 4명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 남편 F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G 등 4필지의 토지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 외 4명,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2009. 1. 8. E의 신청에 따라 위 H리 각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09. 9. 22.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I 토지(F 소유)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인한 상계처리로 발생된 손실분 일금 10억 원( 양도소득세)은 모두 피고가 책임, 변제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 ‘울산 울주군 H리 F 님 소유의 답 690평을 피고가 차용함(땅 10억 양도세 3억)’이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도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2007. 4.경 J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3개월 내에 바로 갚을 테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J에 대한 위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2010. 7. 6. J의 신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K 아파트 108동 603호에 대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0. 11. 18. 원고에게 ‘2010년 11월 16일(17일) 매각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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