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불상 경 부산 금정구 C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그전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 어디에 기어 다니고 무슨 바람이 불어 차를 몰고 나가 파손했느냐
이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에 놓여 져 있던 원목 테이블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집 마당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끌고 가 강제로 차에 태워서는 ‘야 이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응급조치보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