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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55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어디에 기어 다니고 무슨 바람이 불어 차를 몰고 나가 파손했느냐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에 놓여져 있던 원목테이블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집 마당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끌고 가 강제로 차에 태워서는 “야이 개같은년아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22. 18:30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고 “씨발년아 서울 휴대폰 본사에 가서 돈 찾아와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팔과 발목을 잡고 대문까지 끌고 가는 폭행을 가하여 우측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2.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치료받은 것은 같은 날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1. 8.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병명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손목,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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