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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노442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2012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각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2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상해(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어디에 기어 다니고 무슨 바람이 불어 차를 몰고 나가 파손했느냐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원목테이블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집 마당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끌고 가 강제로 차에 태워서는 "야이 개같은년아 씹할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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