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4:00 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301호에서 전 처인 피해자 D( 여, 40세) 과 동거하던 중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그만 좀 해.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집에서 꺼져. 차라리 나가 죽어라.
죽지도 못하는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 나가 죽어라.
죽지도 못하는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씹할 년 아. 넌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칼에 찔린 베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처로서 십수 년 전 이혼하였다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해 오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행위로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